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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성범죄자 신상공개...이런 기사가 떳네요...



[Why] 성범죄자의 아내 "얼굴 들고 못 다녀… 나와 내 딸이 무슨 죄 있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 가족들 만나 보니
"친구가 인터넷 보고 전화… 남편에게 '같이 죽자' 했다"
"신상공개보다 감옥이 나아… 가족 고통은 어디 호소하나"
지난 7월 26일 오전 9시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 20~50대 남자 10명의 얼굴 사진과 실명이 성범죄 전력(前歷)과 함께 뜨기 시작했다.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유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우려가 큰 사람들의 얼굴과 실명이 처음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다. 본지 7월 27일

이달 10일까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성인 인증을 거쳐 범죄자들을 조회한 접속건수는 349만6297건이다. 개통 직후엔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됐다. 일부 네티즌은 성범죄자의 얼굴·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해 블로그·홈페이지로 퍼 날랐다.

11일 현재 인터넷으로 신상이 공개된 13명은 올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과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총 19명 중 집행유예로 먼저 풀려난 이들이다. 9월에는 2006년 7월~2009년 12월 사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401명의 정보가 추가로 공개된다. 기자는 정보가 공개된 전과자 4명의 주소지를 찾아가 그 가족을 만나봤다.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다"

올해 초 아기를 출산한 A씨는 지난 7월 28일, 신문을 읽다가 호기심이 발동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열어봤다. 거기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아버지 B씨의 얼굴이었다. 이후 A씨는 매일 울면서 엄마에게 말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죽어버리고 싶다".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B씨는 지난 2월, 견적을 내러 어느 빌라(29.7㎡·9평)에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15분간 머물며 혼자 집을 지키던 여자 아이에게 "할아버지랑 말 타기 놀이하자"고 접근해 등과 음부를 쓰다듬었다. 그는 "성적인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며 "음부를 만지자 아이가 얼굴을 찡그리기에 '싫어하나 보다' 싶어 손을 얼른 떼고 빌라를 나왔다"고 했다. 법원은 초범,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해 B씨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공개 3년 처분을 내렸다. B씨는 6월 중순부터 7월 20일까지 사회봉사(120시간)와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를 이수했다.

8일 오후 9시쯤, B씨의 집(136㎡·41평)을 찾아갔다. B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초등학교와 마주 서 있었다. 부인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내 딸과 내가 받는 고통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이럴 바엔 차라리 남편 혼자 3년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낫다"고 말했다. 30분쯤 지나자 작업복 차림의 양 볼이 움푹 팬 B씨가 들어왔다.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 후 계속 그래왔다.

기자와 얘기를 나누던 부인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다. 그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한이 있어도 피해자 동네와 학교에 찾아가 이 사실들을 떠벌리고 싶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고 했다. 어디 한 번 똑같이 고통을 느껴봤으면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B씨가 기자에게 물었다. "백번 천번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선처해주면 혹시 기록을 지울 수는 없는지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다"

C씨는 3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하다. 생계는 공장에 다니는 부인이 책임지고 있다. C씨는 올 초 동네에서 만난 여자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싶은데 돈이 집에 있다"며 유인해 방문을 닫고 아이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리 주물러 주는 거야"라며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 그는 부인이 쓰라고 준 5000원을 아이에게 건넸다.

법원은 1980년 강간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과가 있던 C씨에 대해 집행유예와 함께 4년간의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인터넷 신상공개 처분을 선고했다. C씨는 트레이닝복 바지를 걷어올려 전자발찌를 보여주면서 "이걸 차고 있는 자체만으로 우울하다"고 했다. 부인은 "남편이 환자라서 이해한다"며 인터넷 신상공개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 마을 사람들은 인터넷을 안 하고, 비밀도 없어서 신상공개가 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호기롭게 말했다. C씨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이어가자, 씩씩하던 부인 얼굴에 눈물이 맺혔다. "얼마 전, 친구가 인터넷에서 봤다며 전화가 왔더라. 얼굴에 철판 깔고 다니는 게 쉽지는 않다. 사실 아까도 남편에게 '둘이 같이 죽자'며 다퉜다."

"우리 아들은 죄 없다" "왜 남에게 알리나"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서 어머니와 사는 D씨. 동거녀 딸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갖다대 신상공개 처분을 받았다. D씨의 어머니는 기자의 가슴을 손으로 툭 치며 "그냥 이렇게 한번 한 걸 갖고 우리 막둥이가 밥도 못 먹고 죽게 생겼다"고 했다. D씨 어머니는 "여중생인 그 딸이 막둥이를 먼저 유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빌딩 관리팀에서 일하는 D씨는 7일 받은 신상공개 알림 등기우편을 보고 회사를 그만둘지 고민했다고 한다.

자고 있는 조카의 음부를 쓰다듬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E씨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 공개된 E씨의 주소지는 이혼한 전 부인 집 주소였다. 기자와 만난 E씨의 전 부인은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고, 가족들끼리도 이미 다 정리된 일인데 왜 그걸 남에게 인터넷으로 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성 없는 범죄자 vs. '신(新) 연좌제?'

기자가 만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범죄자와 가족들은 하나같이 같은 소릴 했다. "좀 만진 건데, 성폭행을 한 것도 아닌데, 저지른 범행에 비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신상공개제도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립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명화(44) 센터장은 "성 범죄자들은 대부분 죄의 경중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같이 '억울하다'고 말한다"며 "성폭력치료교육을 6개월~1년간 시키는 외국의 경우, 초기에는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하다 나중에서는 반성을 하지만, 40시간 치료강의로 끝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들이 끝까지 자기반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범죄자 가족들의 인권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여전히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미국에선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에 대해 테러를 가하거나 이들이 직장을 잃고, 범죄자의 가족까지 극심한 고통에 휩싸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말처럼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공익이 더 큰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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